보유세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시장에서 흔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2019년 올해는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물론 전년도 보유세의 50%라는 인상의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라면 수십만원부터 기백만 원은 훌쩍 넘는 가격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 대상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종부세라고도 부르는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후,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적으로 각 유형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