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Relationship Banking)

관계형금융

관계형금융이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 신뢰관계를 통해 축적한 재무 및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금융방식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아웃소싱)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아웃소싱

금융기관의 업무위탁(Outsourcing)이란 금융기관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00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예: 은행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입금, 대출 심사 및 승인, 내,외국환 등)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

정보처리 업무위탁

정보처리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악에 관한 규정」을 2013년 6월에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업 영위를 위해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때 …

금융감독원의 검사사전예고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사전예고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사전예고제도(Prior Notice of Examinations)란 금감원 검사계획을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하여 불시 검사실시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는 검사업무의 특성상 사전예고 없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중점이 사전예방적 지도위주의 검사로 전환되면서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2002년 이후 2차례에 걸쳐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Examination)란 금융회사의 업무활동과 경영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한 업무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도출된 제반정보를 반영(feedback)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검사범위에 따라 종합검사(full-scope examination)와 부문검사(targeted examination)로 구분됩니다. 종합검사는 연도별 검사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