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정부가 내놓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중의 하나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간 과세이연을 추진했었는데요. 지난 6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금사업을 하는 70개 금융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59개 금융사 구축 완료) 즉, 앞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간의 계좌이동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 IRP 계좌(2017년 변경 최신버전)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가입대상이 2017년 7월 26일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된지 불과 일년 남짓만에 제도의 근간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변경된 IRP제도를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나갈 돈을 틀어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절세방법은 늘 공부하고 점검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