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이란? 꼭 확인해봐야 할 대출 가이드라인

P2P 대출 (peer to peer lending)이란 온라인상에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투자자(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입자(대출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P2P 대출이란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2월27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가 P2P 업체(P2P대출정보 중개업자)와의 연계영업을 위해 확인해야할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의무화

2018년 3월 2일부터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대부분의 업체가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영업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불법영업이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자기 자본 3억원 이상이면서 대표 이사 등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수하고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P2P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일반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 금지됩니다.

p2p대출을 계획하는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등록신청을 해서 심사가 진행중이라는 말로 안심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등록을 신청해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1년 간 연장 시행한다고 2018년 2월 26일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한도 상향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투자한도가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업체당 현행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업체당 개인 투자한도는 기존처럼 10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투자 상품당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원 그대로 적용되고,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적격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4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보공개 강화

P2P대출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는 강화됩니다. 앞으로 P2P대출중개업체는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입자에게 투자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PF 투자상품의 경우는 월별 공사진행 상황,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 및 비율 등 주요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대출자가 동일한 P2P 업체를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업체로 ‘온라인대출정보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p2p

온라인대출정보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온라인대출정보 연계 금융회사’라고 합니다. 연계 금융회사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업체와의 영업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한도 :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투자금 별도 관리 :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 영업행위 준수사항 :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을 제한
  • 투자광고 :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
  • 정보공시 :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특히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 업체가 관련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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