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시장에서 흔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2019년 올해는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물론 전년도 보유세의 50%라는 인상의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라면 수십만원부터 기백만 원은 훌쩍 넘는 가격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
생애 첫 주택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제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2019년 한 해 동안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면대상 신혼부부 취득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 부부 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 7천만원) 이하인 ▲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 포함)가 ▲ 소형주택(3억원·수도권 4억원 …
공급대가 공급가액 차이점과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공급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납부방법 및 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는 ▲ 전년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신고·납부기간 및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성실신고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즉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 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0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