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제척제도란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금융회사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착수일 또는 상시감시업무 배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한함)이 있는 검사원은 당해 금융기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검사원 제척제도는 2005년 6월부터 현장검사 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0월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명시했고, 2007년 7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 등 특정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
경영실태평가 (Management Status Evaluation)
경영실태평가란 금융회사의 경영부실위험을 적기에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경영상태 전반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6년 우리나라가 BIS(국제결제은행)와 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의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은행에 도입한 이후 다른 금융권역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 그룹별 특성에 따라 평가부문과 항목이 다소 다르지만, 평가절차나 방법 등은 거의 동일합니다. …
내부통제제도 (Internal Control)
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
상시감시 (Off-site Monitoring)
상시감시제도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합니다. 상시감시를 통해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간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피싱의 종류 –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
피싱 (Phishing)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보이스피싱이란 사기범이 ① 검찰이나 경찰 등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②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거나, ③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