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에 ATV라고 하는 사륜오토바이가 레저스포츠로 잠시 떠올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륜오토바이를 오프로드에서 타고 운전하는 재미가 쏠쏠하긴 합니다. 생각보다 바람을 가르는 맛도 있고, 남성다운 터프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네발 달린 운송수단이긴 하지만, 직접 타보니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안전벨트가 없고,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 관성에 의해 몸이 이리저리 쏠리더군요.
실제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머리를 다친 사람이 병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했으나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무먼혀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도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농어촌에서 어르신분들도 많이 타고 다니시던데, 다들 운전면허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무면허는 중과실로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결과론적으로 지급제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운전면허 없이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흔히 유원지나 해수욕장에서 타는 ATV도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