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골목상권 침해인가? 신산업의 출현인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로 논란이 되었던 트러스트 부동산이 첫 매매계약을 성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들은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를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트러스트 부동산

올해 초,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논란이 일자 공승배 변호사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직접 세우고 부동산 중개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변호사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말이죠.

저렴한 수수료

트러스트가 받는 수수료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 전세와 월세 3억 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일 경우에는 45만 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99만 원의 고정 보수를 받습니다. 이번에 11억 7천만원의 금액에 최초로 매매계약에 성공한 물건의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0.9%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최대 1,053만 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 거래에서 중개보수를 상한 요율 그대로 다 주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트러스트 부동산의 수수료는 여전히 파격적입니다.

트러스트 수수료
▲ 트러스트 부동산의 수수료 체계

트러스트의 부동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거래 시 직접 발품을 팔고 체크해 봐야 할 것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고가일수록 트러스트의 서비스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함까지 상쇄할만한 매력적인 수수료 때문이죠.

공인중개사법 위반 vs. 단순한 법률 자문

부동산 업계의 논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하는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트러스트 측의 논리는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 단순히 법률자문 서비스를 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고정 보수로 받는 것일 뿐이라고 맞섭니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미미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동의하면서도 부동산이 가진 지역적, 인적 폐쇄성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트러스트가 최근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과 결합한 사업 모델을 발 빠르게 구축한 것은 확실하고요.

물론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바랄 수 있어 반갑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와 법률 자문은 다르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성립할지 몰라도 근거가 궁색한 느낌입니다.

트러스트 부동산 수수료 절약
▲ 출처: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

만약 앞으로 법원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손을 들어준다면 부동산 업계에는 굉장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다뤄진 모습도 트러스트 입장에서는 엄청난 광고효과로 남게 될 것이고, 이대로 트러스트가 승리한다면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을 중심으로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자문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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