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주택청약제도 변경 (8.2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개정된 주택청약제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발표했던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9.20 주택청약제도 변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기존에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구 분85㎡이하85㎡초과
개정현 행개 선현 행개 선
수도권 공공택지100%100%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투기과열지구75%100%50%50%
청약조정대상지역40%75%0%30%
기타 지역4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0%0%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져(75→100%)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비당첨자 가점제로 우선 선정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경우에 예비입주자 선정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약 인기지역에서는 허위로 청약점수를 기재한 후 다수의 부적격 세대를 고의로 만들어 내집마련 물량으로 넘어가게 해서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아내는 소위 ‘죽통작업’이 횡행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법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예비당첨자 가점제 우선적용으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을 이미 실시중입니다.

잦은 정책의 변화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기수요 억제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9.20 주택청약제도 역시 무주택 실수요자는 거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