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부모님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3가지!

아이가 고열에라도 시달리면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겁니다. 하물며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발달이 조금 늦거나 장애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더 힘들겠죠.

문제는 마음이 아픈 것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현실적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잘 이용한다면 한 시름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에서 장애아동과 부모님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

1. 발달 재활 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재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의 재활을 바우처 지원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② 혜택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바우처 비용 차등(22만 원, 20만 원, 18만 원, 16만 원, 14만 원) 지원과 언어·청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③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소득조사(국민건강보험료) 완료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

※ 6세 미만 미등록 아동인 경우는 6개월 이내 진단서(검사자료 포함) 제출

④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1)

2. 발달장애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는 남들보다 더 힘든 육아와 경제적 비용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고될 수 밖에 없죠. 아이를 돌보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는 우울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가정의 부모님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신청방법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성인 포함, 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의 부모

② 혜택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 바우처(16만 원) 6개월간 제공

※서비스 이용 금액은 월 2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최소 월 4,000원 이상, 월 4만 원 이하)

③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소득조사(국민건강보험료) 완료 후 선정 여부 결정 후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

※6세 미만 미등록 아동인 경우 6개월 이내 진단서(검사 자료 포함) 제출

④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문의: 044-202-3348), 보건복지콜센터 (문의: 129)

아동

3.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돌본다는 건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장애아동수당이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② 혜택내용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 중증 장애아동 월 20만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및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아동 월 15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아동 월 10만 원

③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매월 수당 지급

④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문의: 044-202-3322)

상기 내용을 잘 보시고 지원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보건복지부나 담당 부서에 문의 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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