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중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복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이란?
정부에서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장애인 연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해서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라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먼저 만 18세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이 해당하며 소득기준은 미혼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 원 이하, 결혼 한 부부가구는 월 160만 원 이하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혜택사항
기초급여는 올해 4월부터 상향된 매월 최고 20만 4,010원(단독가구)과 326,400원(부부가구)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나이 및 소득계층에 따라 2만 원~28만 2,600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매년 4월부터 물가상승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7%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부가급여 최대 지급액은 18-64세의 경우 8만 원, 65세 이상은 282,600원이며,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65세 이상인 분은 부가급여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 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인 분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와 내 가족 누구나 불의의 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편견과 불리와 불평등 없이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사는 삶, 하루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장애인연금과는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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