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의무화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토교부는 이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서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신고의무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전체(25개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2017.9.26 현재)이 해당됩니다.
대상주택
투기과열지구 소재 거래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됩니다. 신고대상주택은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에 적용되고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
기존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별도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약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신고시 과태료
미신고 시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금액의 2/100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시점: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9.26) 이후
- 조사기간: 올해 12월까지 실시,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 가능
- 조사지역: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
- 조사대상: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사절차: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 →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대면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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