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핵심,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의 대출규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서민이죠. 그나마 규제를 벗어나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해도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는 것 역시 서민입니다. 이래저래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는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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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금융생활 지원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에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전환되어 채무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슨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의 중재를 통해서 빚을 갚기 어려운 분들의 채무를 최장 10년 이내로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일부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아 돈을 빌리기 어려운 분들에게 저금리로 긴급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일도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도 하는데요. 1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채무조정

보통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법원에서 5년간 성실히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제도,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를 탕감해주는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까다롭고 서류도 복잡하죠. 이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사, 법원과 연계해서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를 무료로 진행하며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절차가 약 3개월가량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조정, 생계·창업자금 대출 등의 혜택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6곳인 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33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접근성이 높아져 혜택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으로 바뀌는 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 기구화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기구가 되면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지금보다 확대되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무조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과 정보 등을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그리고 9월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될 예정인데요.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제도를 서민금융진흥원이 통합·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채무나 신용 문제에 대한 종합상담은 물론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처한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진흥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제 설립되어 봐야 알겠지만, 전보다는 한층 강력하게 지원정책을 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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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빚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의 시행으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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