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 송금과 증여, 증여성 송금 방법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241원으로 지금보다 100원 이상 높았습니다. 환율에 울고 웃는 것은 비단 수출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님의 마음도 그에 못지않을 겁니다. 넉넉한 집안이라면 조금 낫겠지만, 알뜰히 아끼며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가르치려는 부모님이라면 환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환율

유학비 송금과 증여

그렇다면 유학을 가 있는 아이들에게 보낸 돈은 증여에 해당할까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교육비나 생활비로 송금하는 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유학자금을 과도하게 송금하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학

보통 연간 10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10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송금 내역이 세무당국에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라도 실질적으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자료를 소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고요.

증여성 송금 방법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현지에서 직장을 구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판단하거나, 돈을 많이 보내서 남은 돈을 저축이나 금융상품,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할 텐데요. 만약 자녀가 현지에 집을 구하는 데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증여성 송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성 송금의 방법은 먼저 한국은행에서 송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그 내역을 은행에 첨부해서 송금하면 됩니다. 증여라서 증여세 신고는 그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10년간 증여금액이 성년이 된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의 자녀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유학생은 대부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증여공제액

참고로 조부모가 유학비를 보내 줄 때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유학비를 보내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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