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인 빈곤율 1위, 은퇴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35만 원, 노령층의 전체자산 중 부동산이 80%.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 한국주택공사에서는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주택을 거의 전 재산으로 가진 노령층의 소득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이었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집에 대한 소유욕이 컸고, 후일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이 시대 부모님들의 의무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1만 번째 가입자가 나오는 데 5년이 걸렸을 정도로 더뎠는데요, 그 후 2만 번째 가입자는 22개월 만에, 3만 번째 가입자가 나오는 데는 20개월 정도 걸리며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더한 내집연금 3종세트를 오는 4월 25일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연금과 달라진 3종 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에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
- 사망 시점에 집값이 남아 있으면 자식에게 상속가능, 주택가격이 하락해 연금수령액보다 떨어질 땐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음
-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 주택가격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여명 등을 반영해 매년 재산정
내집연금 3종세트란? – 소득별·계층별로 세분된 주택연금 정책
① 주택담보대출의 전환 상품: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를 일시 인출해 빚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금 인출한도를(연금지급 총 한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서 가입의 문턱을 넓혔습니다. 이 경우 매월 대출 이자를 내야 했는데 오히려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② 보금자리론 연계 상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45세~50대가 나중에 주택연금을 들겠다고 약정하면 기존 대출금리 0.1% 깎아준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당장 현재 금리를 낮춰준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우대받은 만큼 금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③ 우대형 상품: 60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연금수령액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문턱을 많이 낮추는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기존에는 집값이 9억 원 미만일 경우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억 원 이상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정금액 상한선은 9억 원)
그리고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가입하려면 60세 이상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만 60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금액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쪽으로 책정)
또한, 현행은 주거용 오피스텔로는 가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설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장점과 다른 연금과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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