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시행, 관건은 수수료

어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시행 전부터 각 금융사는 2천만 원 상당의 세계여행 경품과 골드바 등을 내걸며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판매의 우려까지 낳으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시행 첫날 금융회사 창구는 비교적 한산했다고 합니다.

ISA

저도 ISA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수수료율 등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라 지금 생각해보면 불완전정보라고 볼 수 있었네요. ㅠㅠ(관련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의 편의성에 비과세 혜택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게 운용이 편리하고 세제 혜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세금 혜택 대신에 수수료의 부담이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ISA의 수수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수료

ISA 수수료는 계좌수수료와 편입 금융상품의 보수·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ISA 계좌수수료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바구니 사용료로 볼 수 있는데요. 신탁형 ISA에 대한 신탁보수는 금융사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0.1~0.3%를 내야 하고, 일임형 ISA에 대한 일임보수는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단계별로 0.1~1.0%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에 따라 별도의 보수·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금융상품의 보수·수수료는 ELS나 펀드 편입 여부에 따라 내는 수수료인데요.

ELS나 펀드 등에 개별 보수·수수료가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렇듯 ISA 유형과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고, 금융회사별로 개별 상품에 대해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으므로 가입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예금하고자 한다면 은행에서 예금 상품만 가입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ISA 계좌에 예금을 담으면 수수료가 붙을 수 있겠죠. 게다가 ISA를 중도 해지하면 이자수익도 받지 못하고 예금 수수료도 내야 하니 두 배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점은 수수료와 세금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ISA 저위험 상품 구성으로 1년 동안 2천만 원 투자해서 2%의 수익을 낸다면 4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투자 원금 2천만 원의 0.4%라고 가정하면 8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세금

이번에는 2천만 원을 일반 정기예금으로 2%의 같은 수익을 냈을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자수익 40만 원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15.4%의 이자소득세를 낸다면 6만16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ISA의 장점인 세제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 그보다 더 큰 돈을 금융사 수수료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시행 초기라 많이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은행권은 현재 일임형은 준비 중이고 신탁형만 가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률은 3개월 후에 나온다고 하니 6월에 수익률을 비교해 본 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입 기간이 2018년까지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관망하며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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