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의 대량보유시 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5%보고 혹은 5%룰이라고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대량보유의 기준
이 때 대량보유는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식 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법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취득이나 처분,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으로 해당 주권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잠재적인 주식도 포함됩니다.
5%룰 위반시 처벌
그러나 외국계 펀드들은 금감원이 5% 룰 위반으로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릴 뿐 형사조치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5% 룰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하네요.
결국 5%룰은 상장법인이 주요 경영사항의 변경에 관해 의무공시하는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