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률은 4.57%를 기록했는데 해외주식 투자에서 5.73%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수익률 1.67%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인데요.
지난 2월 29일에 일반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출시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에 3년간 한시적으로 비슷한 혜택이 도입된 적이 있었는데, 시행 초기 9조 원에 불과했던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도입 1년 만에 60조 원을 넘을 만큼 인기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난 현재는 18조 원 정도로 다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혜택으로 투자자들의 돈줄을 풀 수 있었을까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해외주식펀드 과세
국내 주식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 펀드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반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만약, 해외주식 펀드에서 100만 원의 수익이 있다면 배당소득세율 15.4%를 적용해서 15만4천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이용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되는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을 60%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대해 1인당 3천만 원 이내로 주식의 매매차익,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채권 이자수익, 배당수익, 환헤지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만약 매매차익에 대한 손실이 2만 원이고 배당 소득으로 1만 원의 수익이 생길 경우에는 총 1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지만, 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펀드 가입조건은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한데요, 전용 저축계좌를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만 신규 가입이나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이 끝나는 2년 후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년까지. 즉, 8년간은 추가 납부는 안 되고 환매도 만 가능합니다. (2년 안에 넣어놓은 3천만 원 이하만 혜택)
의무가입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 유리한 것 같습니다. (관련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의 편의성에 비과세 혜택까지)
주의점
다만, 유의할 점은 기존에 가입한 해외펀드는 혜택이 없다는 것인데요. 기존 펀드를 해지 후 같은 펀드나 유사한 펀드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는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해외주식형 펀드나 ETF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비과세 혜택은 펀드나 ETF와 같은 간접투자에만 해당하고 직접 매매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도 갈 곳 없는 투자자들에 해외 투자로 길을 넓혀주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국내 금융자산 수익률과 금리가 낮다보니 해외투자도 분명 좋은 투자 방법 중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해외주식 펀드는 투자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라 단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일 뿐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비과세의 유혹보다는 투자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