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 물량의 부족과 정부의 각종 부양 정책, 그리고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보기 드문 활황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분양된 민간 아파트는 43만 가구에 육박하고, 아파트 거래 건수는 80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사상 최대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예고에 시장이 반응하며 작년 연말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숨 고르기에 접어드는 듯한데요.
올 초 분양권 프리미엄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며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에 비수를 찔러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분양권 거래 시 분양가와 선택품목가격에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으로 정부에서 2015년 11월 9일 이후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는 분양가와 선택품목가격에 프리미엄까지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럴 경우 웃돈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경우 분양가에 따라 두 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더 높은 분양가로 취득세를 매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 과세를 하더라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매수·매도인 간 거래가 끝난 후에 프리미엄에 과세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아쉽긴 해도 바뀐 부분을 잘 안내하고 정착이 되고 나면 별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였습니다. 실거래가 과세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프리미엄에 더해서 과세한다는 논리라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덜 걷어야 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 부과다행히도 행정자치부는 논란의 중심이 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과세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앞으로 분양가 이하의 분양권도 실거래가 과세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내로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다운계약서가 거의 사라지고 세금을 탈루하는 편법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값 낮춘 계약서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편과 상식이 통용되는 이번 개정안이 더 반가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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