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땅을 밟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만큼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기 위한 돈 거래 중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큰돈이 오고 갈 텐데요. 만에 하나라도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당하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야 하는건 당연하겠죠.
오늘은 전세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서 월세로 빌린 아파트의 집주인 행세를 하며 신혼부부의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세입로서는 집주인 신분증 확인 후 전세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할 때는 확인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납부영수증 등을 요청해서 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입자로서도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납부영수증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집주인 대신에 대리인이 나올 때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상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신분증만 가지고 집주인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신분증만으로 집주인 확인을 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위와 같은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세입자가 손해 볼 확률이 크다고 하니 세입자 본인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부동산권리보험(권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보험 이름도 생소한 게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이 그리 빈번하게 경험하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많이 따져보고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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