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확인 사항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땅을 밟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만큼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기 위한 돈 거래 중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큰돈이 오고 갈 텐데요. 만에 하나라도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당하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야 하는건 당연하겠죠.

오늘은 전세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사항
전세보증금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사항

작년에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서 월세로 빌린 아파트의 집주인 행세를 하며 신혼부부의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세입로서는 집주인 신분증 확인 후 전세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할 때는 확인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납부영수증 등을 요청해서 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입자로서도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납부영수증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전세 계약
전세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이 나올 경우 확인사항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집주인 대신에 대리인이 나올 때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상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신분증만 가지고 집주인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신분증만으로 집주인 확인을 했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위와 같은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세입자가 손해 볼 확률이 크다고 하니 세입자 본인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부동산권리보험(권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보험 이름도 생소한 게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 권리보험(권원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사기 예방법 중 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이 그리 빈번하게 경험하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많이 따져보고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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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