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요.
ISA가 기대되는 이유는 기존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과세특례를 통합·재설계해서 계좌 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ISA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상품(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만능 통장'을 말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면,
① 가입대상은 해당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직전연도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이 대상입니다.
② 납부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으로 5년간 총 1억 원의 납부가 가능한데요. 납부 한도 이월은 불가능하므로 만약, 올해 1,000만 원만 낸다고 해서 내년에 3,000만 원을 낼 수는 없습니다.
③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예외적 3년 – ▲만15~29세 청년 및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④ 가입장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⑤ ISA의 장점으로는 운용의 편의성과 세제 혜택을 들 수 있는데요.
운용의 편의성은, 개인이 자유롭게 예금·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한 ISA 계좌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포트폴리오 비중도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세제혜택은 5년간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3년 의무가입에 해당하면 25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가 되고요. 일반 이자소득세가 15.4%임을 고려하면 혜택이 쏠쏠하죠. 그리고 합산 과세를 하므로 만약, 예금과 펀드에서 각각 200만 원씩의 이익을 보고 ELS에서 2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통산 이익을 200만 원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부담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겠죠.

⑥ 다만, 5년간 ISA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예외: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 시)
⑦ 가입 기간은 2016년 3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상품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전격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임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자산 운용권을 위탁하는 방법이고 신탁형은 투자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투자일임업 개방으로 ISA의 기본 취지인 운용의 편의성에 날개를 달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은행권과 증권사의 본격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지난 계좌이동제 서비스에 이어 금융서비스가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ISA의 도입 취지나 혜택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득이 많은 제도로 가입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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