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우리의 기업 활력을 제고할 특별법이 될 것인가?

지난 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국회에 발의된지 21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까지 오래 걸린 만큼 쟁점이 첨예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2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부터 최근 유가 폭락에 요동치는 세계 경제까지 공급 과잉은 많은 문제를 남겨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늘어나는 한계 기업과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공급의 과잉을 주된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원샷법은 신흥국들이 저마다의 경쟁력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이 때 기업의 군살을 제거하고 몸 놀림을 가볍게 해서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M&A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규모 합병 및 분할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합병 시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 이하일 경우만 소규모 합병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다면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 원샷법에서는 이 조항에 특례를 둬서 10%의 기준을 20%로 확대하게 됩니다. 인수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 총회를 열고 ⅔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이사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게다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자본금의 일부를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수합병

그 대신 원샷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미래가 밝지 않은 분야의 기업이나 새로운 성장 진출을 위한 합병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합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라도 승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징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못한 생각이 드는 건 저 뿐일까요?

또한, 새로운 소규모 합병을 반대할 수 있는 주식 비율은 현행 발행 주식 총 수의 20%에서 10%로 낮춰 기업 재편이 남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렇듯 원샷법의 기본 취지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군살 없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원샷법 하에서는 기업구조개편이 속도를 더해 기존 120일 걸리던 게 80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원샷법 내용 정리 표

 

다만 원샷법을 악용해 재벌 총수들의 편법 승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재벌 집중 가속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끊임없이 듭니다. 또한, 기업의 사업 재편에 따른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진통이 불거질 게 뻔히 예상됩니다.

어쨌든 원샷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 과태료 등의 사후 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기에 앞으로의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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