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비보험 환급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였죠.
해외에서 다쳤더라도 국내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 현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든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참 불합리하죠?
다행히도 2016년 1월 1일부터 실비보험 환급 및 납입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기존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해당이 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외 파견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하면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하거나 사후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납입중지
납입을 중지하는 방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동일한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국내실손의료보험의 납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보험을 해외 보험으로 전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 환급
만약 ①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② 국내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귀국해서 3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국내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이 필요 없으면 사후적으로 국내 실비보험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 실비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약 국내보험과 동일한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국내 실비보험은 납입중지를 신청하고 국내보험과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국내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월 보험료를 내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