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시중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었죠. 12월 19일부터는 제2금융권 및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되는 상품은 19일 이후 신청한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 대상인데요. 리스나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의 장점
대출계약철회권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이력이 남지 않아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죠. 대출계약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도 상환해야 하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며 10월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통계는 없지만,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 후에 돈을 융통하게 되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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