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서운 추위가 슬슬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썰렁한 듯한 느낌이 저만이 아니겠지요?
그나마 훈훈한 소식이 하나 있네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하나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지원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지원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입니다. 2015년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 신청 대행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제도의 존재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 39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대상자에 12월 12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네요.
지원 혜택
주요 혜택으로는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및 TV 수신료 감면제도가 있는데요. 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므로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요금 고지서 등의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하거나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민센터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