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모두의 공공재가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휴대폰 번호 리스트는 어디서 단체로 공동구매를 했는지 하루에도 몇 통씩 쓸데 없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도 않게 됩니다.
항상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전화에 촉각을 곤두서게 되는데요.
금감원에서 알려주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대출사기 전화는 주로 제2금융권을 사칭한다고 합니다. 혹은 교묘하게 존재하지 않거나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로 상호명을 들었을 때 선뜻 사기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죠.
의심되는 사기전화를 받았다면 이렇게!
우선 대출 관련 전화를 받았다면 길게 통화하지 말고 ① 금융 회사 직원인지 ② 대출모집인인지 문의합니다.
①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는
-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 검색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공식 전화번호를 114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좋겠죠.
- 영업점 위치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하면 되는데요. 방문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 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는
- 어느 금융회사와 계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라고 합니다.
-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물어봐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 후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역시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을 이용하면 사기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찮게 붙잡고 늘어지는 전화를 깔끔하게 끊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종적인 대출 승인 및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신용등급 단기상승이나 전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100% 사기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워낙 진화하다보니 아무리 이에 대비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전화가 오면 가이드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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