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무더위만큼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한 불만도 뜨거웠죠. 저도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피하기 위해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상전 모시듯 시간을 재가며 그렇게 아껴서 틀었습니다. ㅎㅎ
정부는 올여름 3개월간 전기요금을 일부 할인해주는 임시방편을 세우기도 했지만, 누진제의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전력은 올해 겨울 전까지 누진 구간과 단가 차이를 개선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겨울이 다 된 지금까지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런데 법원에서 누진제 약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 시민이 한전을 상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며 한전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10건의 소송 중에서 두 번째 판결입니다. 두건 모두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앞으로 남은 8건의 소송은 역시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진제, 정말 문제 없나?
그런데 누진제 6단계의 차이가 최대 11.7배에 이른다는 게 정말 합리적인지 의문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가 없다는 점과 다른나라의 사례를 봐도 2~3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11.7배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 부문 2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쟁쟁한 대기업들과 말이죠. 공익성이 있는 한전이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은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이미 겨울은 다가왔고, 정부는 성장동력을 잃어버렸고, 한국전력은 어떻게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