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불리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웅진그룹의 두 아들이 웅진씽크빅의 호실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 주식을 17만주 사들여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어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미약품이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파기 공시가 늦어지며 공매도가 쏟아져나와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가 아니었나’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주식거래

내부자거래란?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는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공개정보의 범위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언론 정보, 판결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내부자의 범위는 기업의 임원, 직원,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대리인, 기업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의 권한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들은 퇴사하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는 내부자로 본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내부자거래의 당사자로 간주합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판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모두 발을 빼고 주식시장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보 전달 과정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적발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29%가 채 안 된다고 하니까요.

미공개정보이용 적발 현황
미공개정보이용 적발 현황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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