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승배 변호사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파격적인 트러스트 부동산
트러스트의 공승배 변호사는 최대 9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앞세워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고, 당연하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은 공승배 변호사를 중개업법 위반으로 고발했죠.
국민참여재판에서 공 변호사는 중개업무가 아닌 법률자문에 초점을 맞춰 무죄를 주장했고, ‘소비자의 이익’을 앞세워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길은 멀고 최종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종판결이 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 시장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9만5천명이라고 하니 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다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협회와 중개사의 근본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승배 변호사의 트러스트 부동산은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부동산 시장에 포문을 열었고 앞으로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정선까지 수수료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므로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변호사 vs. 중개사, 누가 먼저 요즘 같은 시대에 빠르게 변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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