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 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 인데요. 만약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세무 대리인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소득세가 많으니 꼼꼼히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고 신고하라는 겁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주의해야겠죠? ㅎㅎ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은데요. 5월 1일 이후부터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를 방문하시려면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되는데, 혼잡할 수 있으니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맞춰 가시는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영세 사업자 160만명에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으셨다면 ARS(1544-3737)를 통해 전화신고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고,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ARS를 통해 세액을 확인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그 밖에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와 같은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한,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월까지 연장해주기도 하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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