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는데요. 금융권의 전세보증금 대출은 2014년 말 38조9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49조8천억원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대출 표준안내서는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는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준다고 해도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확인하는 이유는 전세를 들어가는 진짜 임차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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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인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리고 혹시 법적인 책임을 질까 봐 동의를 거부해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탄생하게 됐네요.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이 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의 대출신청 절차와 상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전세대출 표준안내서 도입으로 원활한 전세자금 대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