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11.3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종전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많네요.
기존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주택 공급의 축소와 서민 위주의 대출 규제였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거주 목적 외 투기성 수요를 상당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3 부동산대책 뭐가 바뀌었나?
이번 대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서울·경기·세종·부산 등 ‘청약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었는데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 재당첨 금지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5년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1년이었는데, 1년 6개월~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길어졌습니다.
결국, 기존보다 청약을 할 수 있는 횟수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져 환금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상관없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 건데요. 이에 따라, 최근 성행한 비정상적인 갭투기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대출규제 강화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 지어 생각되네요. 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꺼뜨리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 놓은 11.3 부동산 대책이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을 겁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활활 타오르던 부동산 시장이 청약 수요의 감소로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약 시장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생기고 나중에 그 버블이 터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기존에 예고했던 대출규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대출규제는 크게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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