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절차가 복잡하고 간단한 일은 아닌데요. 만약 돈을 일찍 갚거나 대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10월 28일 오늘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돈을 빌렸다가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계약 철회와 동시에 대출 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대출을 시행했다가 금리가 더 낮은 은행을 찾았거나, 돈을 융통했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해서 급전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요.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돌려줘야 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 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1.5%에 상당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3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15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고 하니 그래도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출 철회 기간은 대출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인데요.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를 하면 됩니다.
철회방법은 은행 영업을 마치기 전까지 은행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표시를 밝히면 되는데요.
계약철회권은 한 달에 1회, 일 년에 2회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실시하고, 31일부터는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이, 다음 달 28일에는 SC은행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보험·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 적용된다고 하니, 대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으로 14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진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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