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로 살아보고 매수를 결정하는 분양전환임대아파트

본래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임차해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혹은 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되어 공급하는 민간임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양전환임대아파트는 일정 기간의 임대기간 만료 후에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재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이 분양에 우선권이 있고, 남는 물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 후 2년 6개월만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분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임대아파트는 요즘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 걱정과 이사 걱정 없이 비교적 장기간 주거안정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아보고 입지와 아파트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메리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분양가 전환 산정방식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통상 시세보다는 10%가량 저렴하다는 게 일반적이지만, 임대 기간동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버린다면 분양전환 시 생각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강화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및 재계약 기준 총정리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