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돌아가시면 물론 슬픈 일이지만, 사후에 처리해야 할 일도 많죠. 상속이 그중 하나인데요.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문제라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상속 순위와 법정상속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녹음이나 자필, 공증 등을 통한 유언상속을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유언장을 준비하는 분들의 비율이 많지는 않죠. 유언상속이 가장 명확하긴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해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 제도 역시 유류분 청구권 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는데요. 유언으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도, 상속권자가 유류분 청구권을 신청하면 일정 부분 상속권자에게 보장이 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누구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재산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위
-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와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중요한 점은 상속 순위 중에서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인데요. 1순위인 자녀가 있다면 2순위인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녀의 상속은 친생자와 양자, 혼외 출생자, 태아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생가와 양가에서 모두 상속인 자격이 있지만,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소멸한 친양자의 경우에는 양가에 대해서만 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고요.
배우자의 법정상속 비율은 동순위 상속인보다 50%씩 가산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기준은 사망 당시 혼인 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나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면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라도 연금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보다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직접 지정하면 상속 순위를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처리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심경 변화로 상속인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고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죠. 자칫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으니까요. ^^;
상속이라는 게 사망과 함께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때가 있는데요. 상속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본다면 몰라서 서로 의가 상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