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5월에 국세청에서 해당자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청받거나 혹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조건에 따라 근로 장려금은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1인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쏠쏠한 금액인데요.
11월 말까지 신청해서 일반적으로 9월 말 이전에 지급되지만, 올해는 추석 전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는 조금 더 풍성한 추석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겠네요. 정부가 바라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도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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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정부는 소비를 당겨쓰는 정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과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그렇고요. 작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과 올해 어린이날 다음인 5월 16일에 소비 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도 했었죠.

물론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소득과 개선과 경기회복이 중요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올해 추석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긴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 수출전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긴 연휴로 인해 해외여행을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날테고요. ㅎㅎ

어쨌든 국세청은 근로 자녀장려금을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입금하기 시작했고, 오는 9일까지는 지급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혹시 근로 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늦었지만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경우에는 전액을 받지는 못하고 90%만 받을 수 있지만요.
게다가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현재 만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수급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