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 결정, 법정관리와 청산의 위기

국내 부동의 1위 해운업체였던 한진해운이 최근 해운업의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5개 채권은행은 만장일치로 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채권단은 실사 결과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내년까지 1조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까지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진해운 주식거래 정지
한진해운 주식거래 정지

한진 측은 대한항공이 4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부족자금은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에 그렇게 많은 혈세를 쏟아붓고도 살려내지 못한 전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한진 측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의 정상화를 위해 총 2조2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자리에서도 물러났죠.

한진해운 법정관리 임박
한진해운 법정관리 임박

어쨌든, 채권단의 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해운업 특성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글로벌 얼라이언스 탈퇴로 항로를 잃게 돼 향후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청산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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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 소식에 당연하게도 한진해운의 주식과 채권이 폭락하고 한국거래소는 이를 거래정지 시켰다고 합니다. 한진해운의 주식은 24% 넘게 급락하며 1240원에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하는데요.

한진해운이 만약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어 신용거래 등 주식거래에 제한이 생기며 재개되긴 하겠지만, 법정관리 대신 청산을 하게 되면 상장폐지되어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고 합니다. 한진해운의 전체 주식 비중 가운데 40%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한진해운 주식거래 정지
한진해운 주식거래 정지

아이러니하게도 추가 지원 부담을 덜게 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가는 반대로 급등세를 보인다고 하네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홀딩스 회장이나 땅콩회항으로 공분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분명 밉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 결정으로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 착잡한 생각도 들고 앞으로 불어닥칠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높은 파도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부터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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