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라는 게 현재의 자금을 아끼고 쪼개서 미래를 위해 맡겨놓는 금융상품이다 보니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보험은 흔히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처럼 만기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 저축성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납부 형태로 내면 수익률 면에서 훨씬 이익이라고 합니다.
흔히 추납이라고 하는 추가납입제도의 이용 방법과 장점, 유의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성보험 추가납입 제도란?
추가납입 제도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증액해서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처음부터 30만원의 기본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면, 10만원의 기본보험료를 내고 20만원은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장점
① 높은 수익률
저축성보험도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는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일부가 공제된 후 저축되는데요. 보통 보험료의 7% 가량의 계약체결비용과 2% 수준의 계약관리비용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납입 하는 보험료는 계약체결비용을 제외한 계약관리비용만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렴해져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본보험료로 30만원을 낸 경우와 기본보험료 10만원에 추가납부 2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10년 후 환급금액이 145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똑같은 돈을 냈는데 10년 후 환급받을 때 145만원의 차이라면 꽤 커 보이네요. ^^
② 비과세 혜택
추납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10년 유지시(처음 가입일 기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금융상품은 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이 세금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월납하는 보험료는 비과세 한도가 없지만 일시납의 경우에는 2억원의 한도가 있으므로 2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추납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데요. 2016년 상반기 동안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는 단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에 2건 이상 가입한 계약자가 20%에 육박하는 데 말이죠. 여유자금이 있다면 별도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었을 겁니다.
보험료 추납, 번거롭지 않을까?
보험 가입하는 것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인데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것도 귀찮을 것 같긴 한데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 게다가 간편하게 자동이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추납을 원하는 경우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에서는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납입제도 유의사항
저축성보험도 역시 보험이기 때문에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보험사고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처음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죠. ^^;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가납입제도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납부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상품 중에 가장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보험이지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공식은 참 간단하고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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