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처벌 수위는?

요즘 날고 기는 전세난에 더해서 임대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은 50%가 넘었다는 뉴스도 보이는데요. 한편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더 씁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어 일반 서민들의 허탈함은 더 깊어지는 것 같네요.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시들했는데요. 공무원들은 세종시 아파트 중 일정 물량을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공무원 특별공급을 했었죠. 덕분에 공무원들은 저렴한 가격에 세종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전매

게다가 초기에는 전매 제한 규정도 1년이었는데, 정부는 2014년 3월부터 공무원의 세종시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자 많은 사람이 실거주 대신 전매를 택했는데요.

실제로 세종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공무원 9900여 명이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0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임대를 줬거나 전매를 했다는 얘기겠죠. 세종시 아파트가 지난 2년 사이에 36%나 폭등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불로소득을 얻었을까요. 일부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한 사람들이 문제겠지만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수위는?

전매 제한 기간을 지나지 않아 팔았다면 분명 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죠.

현행법상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는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와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주택법상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주제한 등의 처벌도 가능하지만 제삼자가 이미 분양권을 매입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처벌은 어렵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실망감이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최근 3년간 중개업자들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고, 이미 중개업자 3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위 사실이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전세난에 허덕이는 일반 서민들도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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