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개업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9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전국에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편의점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편의점 매장은 2만6280개라고 합니다. 물론 개업한 공인중개사 숫자와 공인중개업소의 숫자는 다르겠지만, 공인중개사 인구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ㅎㅎ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인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자세히 보면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다른 ‘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은 의례히 있어야 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걸려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일까요?
그렇지는 않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역사
현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984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 도입되는 시험이 쉽다고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 자격증 시험은 당시 도입이 되었지만, 부동산중개업은 당연히 그 전부터 있었겠죠.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1961년 공포된 소개영업법의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담당 구청장이나 시·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했다고 하네요.
자격증 시험이 생기고 중개업이 허가제로 바뀌었지만 기존에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격증이 없다고 중개를 금지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기존 중개업자들에게는 계속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면서 몇가지 제약 사항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 대신에 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무소를 폐업할 경우 새롭게 자격증을 따지 않는 한 재개설이 불가능하고요. 또한, 취급할 수 있는 매물도 중개사무소가 있는 관할 구역 내로 한정됩니다. 반면에 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매물을 모두 취급할 수 있죠.
현재 부동산중개인사무소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라는 게 중개하시는 분의 자격증 유무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중개를 하는가가 소비자에게는 더욱 중요한데요. 괜히 사무소 명칭이 다르다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 불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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