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총 6가구가 사는 빌라의 반지하 1채를 소유하고 현재는 임대를 놓고 있는데요. 빌라가 오래되다 보니 맨 위층 집에서 다달이 돈을 걷어 하자보수에 대비해 관리비를 걷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옥상 방수와 대문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모두 7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50만원씩 더 내라고 했다네요.
지인이 그동안 돈 걷은 내역과 사용한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하니, 작년에 방수작업으로 50만원, 몇 해 전에는 나무를 자른다고 40만원이 지출되었답니다. 이 내용에 관해 물어보니, 돈 관리하는 집 내외가 일하고 들어간 비용이라고 했답니다. ㅎㅎㅎ 지인도 기가 막힌 와중에 오래된 집이라 지하에 물을 퍼 올리는 펌프(건물의 공용부분)가 낡고 고장 나서 교체를 요청했더니, 대꾸도 안 하더랍니다. 더 가관인 것은 돈 걷는 위층 집은 관리비도 면제라네요. ㅎㅎ
아파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지만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빌라 같은 곳은 이렇게 입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란 아파트가 노후되어 방수공사나 페인트 등의 보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수선비를 미리 매달 조금씩 모아놓는 돈인데요.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는 다르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관리비에 합쳐서 부과되므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매월 관리비를 낼 때 세입자가 함께 내게 되죠. 하지만 주택법 51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입자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 돌려받으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나중에 이사가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데요.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청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낸다고 명시를 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장기수선충당금 확인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적립되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거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128원이라고 합니다. 전용 85㎡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1만880원 낸다는 것인데요. 2년 동안 거주한다면 261,120원을 내게 됩니다. 이사할 때 돌려받는다면 꽤 쏠쏠하겠죠. ^^

주의할 점은, 세입자가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 예전 집주인과 먼저 정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새 주인은 기존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므로 잘못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붕 떠버려 세입자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도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으니 받지 못하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바로 그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아파트 세입자라면 이사가기 전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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