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창업.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창업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3년 이상 사업이 존속하는 비율은 47%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전체의 5%가량은 창업하고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1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다고 하는데요.
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는 창업 실패에 따른 재창업 비율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창업 후 재도전하는 횟수가 2.8회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3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뛰어드는 수밖에 없겠죠.
신규 소자본 창업을 한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줄 알았는데,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의 절차와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1인 창업이라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명함에 법인의 대표로 명기가 되다 보니 거래처에도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에도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업의 책임소재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은 사업 중 채무나 부채,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지게 되어 부도가 나게 되면 개인의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법인기업은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진 것이 아니라면 기업이 도산해도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사업소득에 금융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최고세율은 38%까지 매겨지게 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22%고, 연간 2억원 이익일 경우에는 10%의 세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해도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이나 급여를 받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한마디로 뭐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은 설립 등기,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비용과 세무기장 등 절차상으로는 개인사업자 등록보다 복잡한데요. 대체로 다음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호 결정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존재하면 설립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장의 소재지
업종에 따라 사업장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인 법인설립 자본금
과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주식 1주의 비용(1주 최저금액 100원)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한데, 여행업이나 건설업 등의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자본금 제한이 있다고 하니 창업을 계획하는 업종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원
과거에는 다수의 주주 요건이 있었는데, 폐지되어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1인 법인설립 필요 서류
임원 전원이 필요한 서류는 ▲ 인감증명서 각 1통과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1통이고, 여기에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이상의 ▲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나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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