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됩니다. 바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조건이 추가된 것인데요.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께는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기존에는 양도가액 9억원(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조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대책 발표일 다음날(8월 3일)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9.5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판교, 분당, 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들 지역에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로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까지 강화됩니다. 이번 추가지정 효과는 9월 6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대책 발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단 예외사항 업데이트)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추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등록한 임대주택과 현재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주택(수용 · 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월 12일 업데이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적용대상 보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 제외합니다.
지금까지 8.2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주택 구입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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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입주권 취득 아파트 입주시점(4년 후 정도 예상)까지 비과세혜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