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총정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잘 알아두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면제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해야 상황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겠죠. ^^

특히, 2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기본적으로 배제됩니다(2018년 4월 1일 이후). 다만, 기존 2주택 소유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양도세 중과세 제외대상은 여전히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매매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새롭게 집을 매수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2018년 9.13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취득 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3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주택 상속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기존 주택은 언제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도시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도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국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증여

만약 돌아가셔서 받게 되는 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재산분배를 위해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을 위한 합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10년(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지원 확대, 시행일은 2018년 2월 13일) 이내 한 채를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효를 장려하는 우리의 문화와 적절한 궁합을 보여주는 정책이죠. ^^;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취학이나 지방 발령으로 인한 2주택

만약 근무지 발령이나 취학으로 인해 지방 등지로 가족과 떨어져 작은 주택을 매매해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집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 합쳐 집 한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 집 2채로 결혼을 시작한다면… 부럽네요. ^^;

양도소득세 비과세

어린이집 운영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농가주택) · 고향주택

과거에 농가주택으로 불렸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일정규모 이하의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취득(유상·무상)하여 3년이상 보유(수용, 협의매수, 상속시 제외)하고,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의할점은 농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농촌주택의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상황별로 비과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어떤 집을 먼저 처분할지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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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총정리!”에 대한 34개의 댓글

  1.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알아 두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네요.

    이 사이트의 전면 페이지에 글이 세 개만 표시되는데요, 맨 아래에 숫자로 된 Pagination(페이지 매김)을 추가하면 많은 글이 있다는 사실을 방문자들이 쉽게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ㅎㅎ

    1.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워드님 말씀처럼 메인페이지의 페이지네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건드리다가 잘 안돼서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다. post는 full-width로 변경했는데, page는 full-width를 적용하지 못해서 이상하게 반쪽으로 나눠진 상태고요… 나중에 언젠가 다시 변경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ㅎㅎ
      워드님의 워드프레스 관련 글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1. 안녕하세요 안창승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를 명시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본문에 첨부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 안녕하세요. 위의 글 중 일정가격 이하의 주택매입에 따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혹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1. 안녕하세요. 정기돈님~
      문의주신 내용은 2017.8.2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링크해드립니다. 아래 파일 중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중과세 예외규정은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감사합니다.
      http://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28%EC%B0%B8%EA%B3%A0%EC%9E%90%EB%A3%8C%29++%EC%8B%A4%EC%88%98%EC%9A%94+%EB%B3%B4%ED%98%B8%EC%99%80+%EB%8B%A8%EA%B8%B0+%ED%88%AC%EA%B8%B0%EC%88%98%EC%9A%94+%EC%96%B5%EC%A0%9C%EB%A5%BC+%ED%86%B5%ED%95%9C+%EC%A3%BC%ED%83%9D%EC%8B%9C%EC%9E%A5+%EC%95%88%EC%A0%95%ED%99%94+%EB%B0%A9%EC%95%88%28%EC%A3%BC%ED%83%9D%EC%A0%95%EC%B1%85%EA%B3%BC+%EB%93%B1%29.pdf

  3. 1. 살고있는집,
    2. 새로산집(일시적 2주택 상황)
    3. 임대사업으로 임대주고 있는집
    이렇게 3집을 보유중인데 1번 집을 파는경우 1세대 1가구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1. 안녕하세요. 김정일님.
      장기임대주택 이외에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중 등록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자료지만, 아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최신사전답변.질의회신&body=33&gubun=51&docu_no=204728&docu_kind=사전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 1가구2주택양도세며세내용감사합니다.
    좀더궁금한것 알고싶어요.
    1. 농가주택(현싯가9000만원)을 약 40년전매입(300만원)하여 계속 주거하면서, 약 30년전 광역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6500만원) 30년이상 거주하면서, 지금은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파트는 자녀가 와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저 역시 매일 아파트에 가서 있습니다. (농가와 아파트까지 승용차로 30분거리). 아파트는 현재 싯가 3억5천정도입니다. 아파트와 농가주택 어떤 것을 먼저 매도해면 1세대2주택 면세가 될까요?

    1. 안녕하세요. 박주원님!

      농어촌주택 외 1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유하신 농어촌주택이 일정 기준(소재지, 규모, 취득기간 등)에 충족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 일반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주택의 일정기준은 어던 것인지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1. 소재지는 면이하 리단위에 소재하며
        2. 규모는 30평 정도
        3. 취득기간은 40년 이상
        4. 현 싯가는 9000만원정도
        5. 광역시의 아파트는 취득기간 30년정도입니다.
        광역시의 아파트를 면저 매도(현싯가 3억5천)하면 면세될까요?

        1.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려주신 조건을 확인해보니 다른 것은 기준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나, 취득시점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를 위해서는 ‘03.8.1 ~ ‘20.12.31 사이에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180327,15309,20171226)/제99조의4

  5. 가족은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고(2년 이상 거주), 저는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을 사서 사는 것을 고민중입니다.
    지방에서 집을 구입할 경우 지방에서 구입한 주택은 제가 직장을 그만 두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계속 다니기 때문에) 구입한 지방 주택에 제가 계속 살면서, 가족들이 서울 내에서 이사할 경우 서울 집은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요?
    괜히 지방에서 집을 샀다가 서울 집 이사도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하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비과세특례 중복적용
      복수의 비과세특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비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3억 이하 지방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속이라도 군·읍·면 지역이라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원칙은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 현재 소유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1.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전용 85, 공시가 6억 미만) ’16년12월 취득 (2년 미만 거주)
    2. 투기지역내 아파트(분양가 3억5천) 분양 ’19년 6월 취득예정(일시적 2주택이 될 듯)

    ㅇ 이 상황에서 금년 7월에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2억4천)하여 준공공임대를 하면
    향후 1번 주택을 2번 주택 취득후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ㅇ 1번 주택 매도시 일시적 2주택을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위에 유사한 질의가 있긴한데,
    상황이 조금 달라 재 질의 드립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T.T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용 자가주택 과세특례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보유한 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아파트의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저는 남편앞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저가 경매공부하면서 2018년1월24일 실습한다고 공동입찰로1400만원에 날찰받은 보성시골집을 공동명의로 두사람앞을로 등기을 하고 분양받아살고있는 아파트을 올해2월5일 매도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1가구2주택이였으니 양도소득세을 내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참 아파트는 다시 2월에 사서 다른지역으로 이사을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도아파트 가격은 2억8천미만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유상임님~
      문의주신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얕은 지식의 한계도 있고,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의 세무상담을 받으시고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8. 아….지금 노부모님과 초등 아이3을 실평수 23평 방3 빌라에서 기르고 있는 아빠입니다.(7식구)
    아이들이 커서 자기 방이 필요한데 지금 집을 두고 어르신과 분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3억 미만의 집을 한채 더사면 … 중과세 대상인지요?

    예시를 봐도 합가는 있는데 저처럼…현실적인 분가는 …없네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존 보유하신 빌라가 삼남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기존 집을 부모님께서 거주하시고 삼남매 아버님께서 추가로 집을 매수하신다는 것인지요?
      양도소득세라는게 살때 내는게 아니고 팔때 내는 것이다 보니, 구체적인 매도 계획이 없다면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기존 집을 매수한 시기와 금액, 새집 매수 지역, 기존집 매도 계획 등등의 사전 정보가 없다면 단순히 양도세 중과대상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양도세 상담은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순한 분가는 부모님 봉양을 위해 혜택을 부여하는 합가와는 조금 목적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9. 제남동생이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으면서 각각1가구씩 2가구가 됐는데 이번에 작은집을 팔고 평수를 늘려갔어요~근데 엄마를 모신지는 2011년도부터래요 여태까지 이런법이 있는줄도 모르다가 이번에 집을 팔면서 세금이 날라와서 알게 됐네요~2017년도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남동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정선유님.

      2011년도에 동거봉양 합가를 했다가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다는 말씀이신지요? 집을 매도한 날이 언제인지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180717,29045,20180716)/제155조

      영 시행일이 2018년 2월 13일로 되어있네요. 시행일 이전이라면 합가한 날부터 5년 내 양도, 이후라면 10년 내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세미래 콜센터에서 세금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제 신랑이 노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산 것이 아니고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를 봉양 하기 위해 집을 사서 우리 집까지 1가구 2주택이었는데 할머니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인지요? 노부모 봉양만 혜택을 보고 조부모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2012년 12월 성남시 집(조정대상지역)을 매수하였고, 2016년 10월 서울에 집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2018년 7월에 성남쪽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지요??

  12. 안녕하세요

    언니가 2003년에 부모님봉양을 위하여 함께 살다가 2010년에 언니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한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6월에 부모님 아파트를 팔고 언니 아파트로 들어가서 함께 살게되었는데요. 1가구 2주택이라고 양도세가 아빠한테 부과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구입한 아파트는 20년 전에라서 양도세가 면제되는줄 알고 있었는데요.
    1가구 2주택이라서 양도세가 부과되는건가요?
    1가구 2주택인줄도 몰랐는데.. 이런경우,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나요?
    비과세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13.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드려요.

    * 2015년 4월에 서울빌라를 증여받음(현재 부모님 거주).

    * 2017년 2월에 세종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본인 거주.

    * 서울빌라는 재건축 중이며 2022년 5월 완공 예정.

    질문:

    1. 세종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로 2022년 5월에 아파트가 완공되는 즉시 서울빌라를 양도하면 서울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2. 세종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로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후에 서울빌라를 양도하면 서울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3. 세종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후 2022년 5월에 아파트가 완공되는 즉시 서울빌라를 양도하면 서울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4. 세종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후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후에 서울빌라를 양도하면 서울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5. 서울빌라 양도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세종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14. 지방에서 아내명의 집에 살다가 아내랑 아이들은 아내의 직장관계로 서울로 이사를 하였고, 저는 직장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 중입니다. 서울로 이사할당시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였구요.
    전입신고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만 하였습니다.

    지방 : 아내 명의 아파트 (비조정지역 3억이하, 2010.9 구입)
    – 2010.9 가족 전체 전입 후, 2014.10 아내와 아이들은 빠져나감
    서울 :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6.08억원. 2014.10 구입)
    – 2014.10 아내와 이이들만 전입신고

    [질문]
    1.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때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구입시는 3억 이하, 현재 공시지가는 3억 이하이나, 실거래는 3억 이상임)
    2. 서울 집은 당분간 살아야할 형편이며, 지방의 집은 당장 처분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려합니다. 이럴경우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3. 향후 서울 집을 처분하게 될 경우, 지방의 집을 먼저 처분하는게 좋은가요?
    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건은 지방 집을 팔고나서부터 2년 이상 거주(혹은 보유) 해야하는건가요?

    실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명의의 지방 집에 제가 살고 있어서 좀 복잡해 보입니다. 지방의 집을 처분하고, 저도 서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좋은지.. ㅠㅠ

  15. 안녕 하세요?
    현재 해운대에 아파트 1채 와 일광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에,
    1)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2) 현재 세율이 38% 인데, 조정구역으로 인하여 10% 가 추가 할증 되는지 궁금
    합니다.
    어떤분은 조정구역에 주택이 1 개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으며,
    대신 일반 세율의 10% 할증이 없다고 합니다.

    세무사님의 확실한 조언을 기다림니다.
    감사 합니다.

  16. 안녕하세요, 현재 전남 면단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올해 5월말이면 3년 보유, 3년거주)
    올해 4월말에 서울에 빌라를 추가로 구입한 경우
    기존주택이 비조정 지역이라 3년이내에 팔면 양도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나요?

  17. 안녕하세요.17년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집으로 갈아타기위해 6월에 계약금 걸었고 새집은8월4일 잔금 치르고 매수했습니다.기존아파트는 7월25일 매도했습니다.이경우 새로 산집 양도세 면제 되려면 꼭 실거주 해야 하나요?참고로 명의자가 장애인이고 현재 다른가족의 보호를 받아야해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8. 여자분.2017년12월에 2동탄아파트(조정지역)등기전 계약금지불.프리미엄주고전매,
    2018년11월 혼인신고
    남자분.2018년12월 아버지(35년거주주택)
    사망으로 김천시 공시시가3000(실거래7000)주택 상속..어머니가 무상으로 살고있음(예전엔시골 지금은 주변개발)
    2019년5월20부터 동탄아파트 등기시작인데..세금고민으로 등기를 미루고있어요..

    동탄아파트는 등기치고 2년뒤에 먼저 팔고싶어요.
    시골집은 어머니 거주하기때문에 돌아가실때까지 보유해야함.
    어찌해야할지…고민입니다
    비과세 혜택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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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