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Dormant Deposit)이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합니다.
휴면예금 조회방법
휴면예금 확인방법은 은행·우체국·보험사·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한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면계좌가 존재하면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2006년 4월 27일 구축된 통합조회시스템은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휴면예금을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휴면예금을 사회공익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