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조치(Measures Taken against Company)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②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③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 요구,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