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신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는 2005년 5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신고방법, 접수, 처리 및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의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따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