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과 ISA – 고금리 특판 RP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 보름 만에 100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인들을 동원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결과 깡통 계좌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내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나 봅니다.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가입 경쟁으로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하는데요.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혜택 중 하나인 고금리 특판 RP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 환매조건부채권(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환매조건부채권 이란?

RP는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부릅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은 말 그대로 금융사가 채권을 판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다시 사들이는 환매가 약속된 채권입니다.

보통 1~3개월짜리로 짧게 기간을 쪼개서 금융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RP를 사면서 맡긴 돈을 국고채나 은행채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고객들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고객들로서도 단기간에 확정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인기가 좋겠죠.

환매조건부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요즘 금융회사들이 ISA 계좌 유치를 위해 고금리의 특판 RP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 보통 연이율 5%에 3개월 만기, 500만 원 한도의 상품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5%의 이자라고 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만기가 3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1.25%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네요. 물론 현재 은행금리가 2%가 안 되는 점을 생각하면 나름 괜찮은 상품이지만 이것 때문에 ISA에 가입할 정도의 메리트는 못 느끼겠습니다. 5년간 묶어 놓을 여유 자금이 있고 이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들께는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채권을 발행한 금융사들이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고 기간이 단기임을 생각하면 위험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시면 신용등급이 높은 금융사의 RP를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RP는 한국은행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금리정책 펼 때도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시장에 7일짜리 RP를 팔고 시중은행의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마른 시중 은행들은 이자율을 높이는 시스템이죠.

수익

생소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환매조건부채권은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단기자금의 수급을 조절하고 채권의 유동성을 높여 발행을 촉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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