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감리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등 국가기관 및 회사의 이해관계자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 관련정보를 제공한 경우 착수하는 감리업무를 말합니다.
혐의감리는 ①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발견한 경우, ②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③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감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시 심사감리 단계의 감리방법은 적용하지 않으며 혐의사항에 대해 정밀감리 단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