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치제도(Matters Acted On-site)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 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직접 조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지조치에는 ‘현지개선’과 ‘현지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지개선 조치
현지개선 조치란 업무방식이나 업무절차 등이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불합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현지주의 조치
현지주의 조치란 위법, 부당행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 할 실익은 없으나 동일한 위법, 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현지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